민주 이용우 "론스타 사태, 은행법만 따랐어도 ISDS는 없었을 것"

2022-10-25 08:24:56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2008년 론스타가 다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출신인 이 의원은 국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 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도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는 그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론스타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더라면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할 자격조차 안됐을 것이고 약2800억을 배상하라는 ISDS판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문을 토대로 그 당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중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 이용우 "론스타 사태, 은행법만 따랐어도 ISDS는 없었을 것"


민주 이용우 "론스타 사태, 은행법만 따랐어도 ISDS는 없었을 것"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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