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 입장 및 이행계획
◦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9.28.수)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납부한 선취이자 만기일인 '23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10.21.금)
◦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음. 그 결과
12월 15일(목)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함.
◦ 이상의 결정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려 드림.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림.
※ 참고자료 : 보증채무 불이행(디폴트) 발생 경위 및 쟁점사항
| 《 주요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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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2.08월 / GJC-BNK 간 대출연장 사전협의 진행('22.09.29.⇒'23.01.29.)
❷ '22.08.26. / 대출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 지급(GJC⇒BNK)
❸ '22.09.28. / 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언론 발표
❹ '22.09.29. /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강원도 지급금 지급 청구
❺ '22.10.03. / 강원도 보증채무(지급금 지급) 이행의지 언론 보도
❻ '22.10.04. / BNK 아이원제일차(대주) 디폴트(지급불이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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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29.)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8.26.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22.10.24.자 오마이뉴스 기사 중 ''주관 증권사와도 이미 연장협의가 다 되어 있었고....''라고 GJC송상익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인용한 부분 참고
◦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01.29.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였음.
* 대출약정상 대출연장의 요건은 ①선취이자비용 납부, ②유동화증권 전체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③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함.
◦ 또한,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27.) BNK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음.
◦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음.
◦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①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②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③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함.
◦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함.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