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통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2022-10-27 10:36:08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①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2022년 11월 1일 시행)

*은행채,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 (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

o동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

②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2023.2.1일, 70%→80%)을 3개월간 연기

o동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상기 ① 및 ②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

□ 한편 이러한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RP매입(총 6조원 수준 예상)을 한시적으로 실시

□금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동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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