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당국, 이태원 사고 관련 신속한 보험금 지급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 구축

2022-11-01 08:27:1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은행)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축은행ㆍ여전사)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 신청시 심사 등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ㅇ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생·손보협회의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1332)를 통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과 금융권의 지원내용 안내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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