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한 세제지원 방안

2022-11-04 08:42:4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포함

ㅇ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➊ (출자)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 사례 >

◆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을 투자한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인 경우):

200 × 5% + (200 – 100) × 3% ⇨ 13 세액공제


➋ (출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➌ (출자)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➍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하여 면제

➎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➏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사모펀드 중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을 충족하는 사모펀드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오늘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임

ㅇ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22년말)되는대로 세법 개정안(➊, ➌, ➎)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➋, ➍, ➏)은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하겠음(’23년초)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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