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금융위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채권 유통시장 영향 없어"

2022-11-04 08:57:22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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