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금융위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채권 유통시장 영향 없어"
2022-11-04 08:57:22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②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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