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15일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 내용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新분야로서 업권법, 회계· 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
□ (정보이용자 측면)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의무화)
◦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 신설(회계기준원)
◦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금융감독원)
| (참고) 주석공시 필요사항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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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
*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
□(개발사)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
* 가상자산의 사용 용도, 개발된 가상자산의 총 수량, 개발사 보유 수량 등
□(보유자)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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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측면)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회계기준원)
※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고려
□ (회계감사 측면)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공인회계사회)
*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금감원, 기준원, 한공회)(’22.12.28.) 등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
◦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
◦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