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결정된 바 없어"

2022-11-17 08:28:56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언론이 '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대환대출 실행가능 횟수 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 운영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자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내년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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