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근거가 만들어졌으며, 이번에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을 개시하는 것이다.
설명회는 이달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선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인가심사 방향·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질문을 받는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