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MF 재정국장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 속도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선제적 재정건전성관리 필요"

2023-02-17 08:04:09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상대 제2차관과 IMF 재정국장 재정현안 논의
-IMF 재정국장, 한국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 -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16일(목)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Vítor Gaspar) IMF 재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건전재정기조 필요성, 재정준칙 도입방향 등을 논의했다.

【 ➊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건전재정기조 】

□ 최 차관은 최근 빠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였다고 알렸다.

ㅇ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재구조화(24조원)를 통해 ’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 총지출(%, 본예산) : (‘19) 9.5 (‘20) 9.1 (‘21) 8.9 (‘22) 9.0 (‘23) 5.1 (’24) 4.9 (‘25) 4.4 (’26) 4.2

ㅇ ’23~’26년 관리재정수지도 △2%대 중반으로 ’22년 △5.1%에 비해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관리수지(GDP%) : (‘22) △5.1(2차 추경) (’23) △2.6 (‘24) △2.5 (’25) △2.3 (‘26) △2.2

□ 가스파르 국장은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 ➋ 재정준칙 도입방향 】

□ 최 차관은 지난 9월 정부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 관리재정수지 GDP △3% 한도를 두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

ㅇ 정부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통상 재정준칙이 갖춰야 할 3대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➊간결성과 ➋구속력, ➌유연성(경기대응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정준칙을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➊ (간결성) 준칙 한도를 ‘관리수지 △3%’라는 기준으로 간결하게 설정
➋ (구속력) 준칙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적용하여 구속력 확보
➌ (유연성) 추경요건에 해당하는 예외 상황시 준칙을 면제하여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ㅇ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70~’18년 55개국 분석 결과, 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위기 이후 채무수준을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 관측(IMF, ’21.10월 Fiscal Monitor)

ㅇ 또한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가스파르 국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한국의 재정기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향에 대해 IMF도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화답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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