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콜옵션부전환사채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얼마전 오스템임플란트 대주주가 자녀에게 콜옵션부 전환사채 200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례나, 지난 2015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추후 일정량의 전환사채를 되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을 분리하면 사실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일종의 루프홀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상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강화수단이나 편법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