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곤 "은행 공공성 강화 핵심은 비용부담 완화...이자총액제와 추가적인 금리할인 필요"
2023-02-22 09:05:4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의 성과급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이자총액제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22일 "은행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금융 비용부담 완화 취지"라며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총액제, 성실상환 차주 금리할인 등 금리인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공공성' 을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이 큰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창출'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 즉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제 순환의 핵심기능인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있다는 점은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민생에 있으며 코로나19와 고금리 시기 동안 커진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그는 "주담대로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고 신용대출로 이자를 또 다른 대출로 막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단위기간 이자총액제'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자상환 기간을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해 특정 월에 상환을 못하더라도 단위기간 내 상환하면 연체 없이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추가로 실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유예기간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자액을 줄이기 위해 추가 금리할인 적용 사유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는 "적금 가입, 연계 카드 실적 등은 차주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해 최대 3%까지 성실상환에 대한 금리인하를 하는 것처럼 수년간 성실 상환한 가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리할인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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