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감원 "공개매수가격 이상 유지하려는 행위,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2023-03-02 10:00:07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 언론 보도내용
□ ’23.2.28. 및 3.1. 다수 매체에서 ㈜하이브 측이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 ㈜하이브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23.2.16.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
※ ’23.2.16.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이 650,000주(상장주식 수의 2.73%)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가 13만 1,900원으로 마감 (공개매수가 12만원)
❑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가 SM 주식 매매와 주가 흐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 금감원 입장
□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입니다.
◦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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