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2월 소비자물가 동향 ]
□ 조금전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22.7)6.3 (8)5.7 (9)5.6 (10)5.7 (11)5.0 (12)5.0 (’23.1)5.2 (2)4.8
ㅇ 석유류가 국제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6.3%)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1.1%)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 석유류(%, 전년동월비): (’22.7)35.1(8)19.7(9)16.6(10)10.7(11)5.6(12)6.8(’23.1)4.8 (2)△1.1
ㅇ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 농축수산물(%, 전년동월비): (’22.7)7.1 (8)7.0 (9)6.2 (10)5.2 (11)0.3 (12)0.3 (’23.1)1.1 (2)1.1
축 산 물(%, 전년동월비): (’22.7)6.5 (8)3.7 (9)3.2 (10)1.8 (11)1.1 (12)0.3 (’23.1)0.6 (2)△2.0
ㅇ 개인서비스와 집세 역시 지난 하반기부터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 개인서비스(%, 전년동월비): (’22.7)6.0 (8)6.1 (9)6.4 (10)6.4 (11)6.2 (12)6.0 (’23.1)5.9 (2)5.7
집 세(%, 전년동월비): (’22.7)1.9 (8)1.8 (9)1.8 (10)1.7 (11)1.6 (12)1.4 (’23.1)1.3 (2)1.1
□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 다만,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 관련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➊ 1/4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
□ 다음은 재정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ㅇ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속집행 상황을 보면, 2월말까지 총 100.2조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재정은 예산확정(’22.12.24)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0.2조원을 초과한 92.4조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 [중앙재정] 49.5조원, [지방재정] 41.1조원, [지방교육재정] 1.8조원
ㅇ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4조원, 민간투자사업은 0.4조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 한편,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원)은 2월말까지 10.1조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총지출 집행률 16.3%
□ 정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2월말) 등 집행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➋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
□ 다음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22.7~12월, 청년·中企 노사간담회 등), 대국민토론회(2.24) 등
□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➊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➋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6개월)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만 불가피시 사후변경 가능 → (개선) 3개월 내에도 가능
➌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 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