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소위 ‘김진태방지법’을 행안위에 상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및 정치적 채무 불이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행위가 자금 경색 및 금융시장 불안을 불렀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채 또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졌지만 그간 지방채 발행 및 채무 이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며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고랜드 발 김진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진태 사태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줘 민생 경제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김진태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