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사태 후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3-03-24 14:16:1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크레딧스위스 위기 등으로 한국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가운데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24일 예금자 보호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뒤 한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일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예금자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에서도 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이 이어졌음에도 20년간 보호한도 금액이 변함이 없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선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현재 보호 한도는 미국의 경우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보호 규모가 크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또한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가 3배 가량 늘었다.

따라서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해 국회에서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의 발의된 것이다.

양 의원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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