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상위 0.1% 연급여 10억 육박해 중위소득자의 32배...상위 1%는 3억 2천만원 수준

2023-04-06 10:12:39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의 연 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소득자는 전체 급여소득자의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근로소득자 중 소득분위 50%에 해당)를 말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1만9,959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9억5,615만원에 달했다.

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인 3,003만원에 무려 31.8배에 달하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상위 0.1%는 7,967만원, 중위소득자는 250만원이다.

상위 0.1%인 1만9,959명의 총 근로소득은 19조 83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803조2,086억원의 2.4%에 해당한다. 이는 하위 17%에 해당하는 339만 3,056명의 총 근로소득(18조6,307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3억1,72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0.6배였으며, 상위 10%는 1억2,909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4.3배로 각각 분석됐다.

상위 1%인 19만9,591명의 총 근로소득은 63조3,29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7.9%를 차지했으며, 상위 10%인 199만5,914명의 근로소득은 총 257조6,67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1%에 달했다.

상위 1%(9만9,591명)의 총 근로소득(63조3,295억원)은 하위 31%에 해당하는 618만 7,336명의 총 근로소득(64조5,35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상위 10%(199만5,914명)의 총 근로소득(257조6,675억원)은 하위 65%에 해당하는 1,297만3,447명의 총 근로소득(263조4,072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399만1,829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654만원에 불과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 근로소득은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4,024만원(월평균 335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분석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전년(2020년 귀속) 대비 최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하위층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3,339만원에서 2021년 9억5,615만원으로 1억 2,276만원 증가(14.7%)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2020년 2,895만원) 대비 배율도 2020년 28.8배에서 2021년 31.8배로 증가했다.

상위 1%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2억8,560만원에서 2021년 3억1,729만원으로 3,169만원 증가(11.1%)했고,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년 9.9배에서 2021년 10.6배로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1억1,992만원에서 2021년 1억2,909만원으로 917만원 증가(7.6%)했으며, 중위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대비 배율은 2020년 4.1배에서 2021년 4.3배로 증가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0년 2,895만원에서 2021년 3,003만원으로 108만원 증가(3.7%)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의 경우, 2020년 3,828만원에서 2021년 4,024만원으로 196만원 증가(5.1%)했다.

하위 20%의 경우 2020년 614만원에서 2021년 654만원으로 단 4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중하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 연급여 10억 육박해 중위소득자의 32배...상위 1%는 3억 2천만원 수준

근로소득자 상위 0.1% 연급여 10억 육박해 중위소득자의 32배...상위 1%는 3억 2천만원 수준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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