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법안, 심의도 되지 않아...국정과제인데 야당의원 발의 법안이라고 무시돼"

2023-04-06 15:22:1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작년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작년 정기국회 때 금융위원장에 질의한 바 있다.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심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면서 금융위 직원에게 무시당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포함됐지만, 금융위 국장이 "대통령 국정과제를 어떻게 야당 의원 법안으로 논의하냐고 했다"면서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국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주권상장법인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 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또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는 또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둬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는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사전 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은 주요주주들이 3개월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부자의 부당 이득과 일반주주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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