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SK-알캐미스트 인수 매각은 자본시장법 위반"
2023-04-07 08:50:07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SK-알캐미스트 인수 매각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경제력 집중에 활용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내용과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K-알캐미스트 인수과정, 자본시장법 위반
이 의원은 SK-알캐미스트의 인수 매각과정에 GP가 아닌 LP가 인수 종목이나 가격 인수전략 등을 결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SK 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가 절반씩 투자한 사모펀드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를 1년 7개월만에 SK 하이닉스에게 재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의원은 그러나 "키파운드리 인수과정에서 각종 실사내용과 인수전략을 사모펀드 운용사(알케미스트) 가 아닌 SK 하이닉스 직원이 작성했으며 회사를 인수하기 전 향후 매각가격 산정방식까지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는 자기가 맞다며, 2020년 키파운드리의 인수는 공개된 지정투자자가 각자 GP를 통해 참여하는 OEM 펀드였다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한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정무위원회에서도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계한 상속세 회피, 순환출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내용과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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