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한은 금통위가 11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에 계속해서 정책 무게를 두면서 금융안정에도 보다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 동결과 함께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적격담보 관련 조치의 연장에 대해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개편 사실도 알렸다.
한은은 "현재 시중(45%) 및 지방(60%) 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으며,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이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며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기자회견 전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금통위가 금리인하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안정 문제는 적격담보 연장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