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CFD 관리 소홀 비판에 대한 금감원 입장

2023-05-10 13:36:17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10일 CFD 관련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 그간 금융감독원은 CFD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 및 분석 뿐만 아니라

◦ CFD 관련 제도개선 정책 제안 및 자체 감독 ․ 검사 업무수행 등 리스크 대응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19.11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어 CFD 거래 대금이 급증하기 이전부터 CFD 거래현황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종전) 금투상품잔고 5억원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변경) 금투상품잔고 5천만원 & 연소득 1억원 이상(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주택제외)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CFD의 거래현황 및 잠재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위원회 등과 공유*하였습니다.

*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발간 (‘20.5월, ’21.3월, ‘22.5월)

□ 또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 규제 동향을 반영한 종합적인 CFD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습니다.

◦ (’19.11월) CFD의 투기적 거래 양산 가능성, 각종 규제 회피 소지 등을 감안한 레버리지 제한 등 CFD 규제방안*

* ①레버리지 제한, ②지분공시 및 공매도 보고제도 보완, ③장내상품 기초 CFD 거래 금지 등

◦ (’20년중) 위 ․ 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2, 6, 9, 12월)시 CFD 관련 감독방안* 협의

* ①증거금률 규제 도입, ②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③장내파생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진입규제 신설, ④특정 종목 기초 거래 제한 등

◦ (’21.4월) 美 아케고스 사태 등을 감안한 최소 증거금률 규제 및 전문투자자 요건 세분화 방안*

* ①증거금률 규제 도입, ②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③지분공시 및 공매도 보고제도 보완, ④전문투자자 요건 세분화 등

□ 한편, CFD를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21.10월 최소 증거금률(40%)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21.12월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 아울러 ’19.12월부터 CFD 테마검사 등을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및 위험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

① CFD 투자자의 과다손실 예방 및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 투자자별 포지션 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 도입 등 리스크관리 강화

② 투자자 및 회사 손실방지를 위한 CFD 반대매매 기준 강화
③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전문투자자 등록을 조장하지 않도록 이벤트 관리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 위 ․ 원 공동조사 등을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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