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 은행법 개정안 발의..."예대금리차, 가산금리 공시 법률로 규율하고 목표이익률도 별도 공시 강제"

2023-05-10 14:23:34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정의당이 은행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10일 "오늘 정의당이 발의한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법안이 통과돼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다.

또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의당은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 의원들은 "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들, 은행법 개정안 발의..."예대금리차, 가산금리 공시 법률로 규율하고 목표이익률도 별도 공시 강제"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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