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은-금감원, 필기시험 대리 응시토록 한 한은 직원 수사기관 앞 형사고발 조치

2023-05-18 08:14:06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은행 직원에 대해 5.17일 공동으로 수사기관 앞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발 경위 및 대응



1

사건 경위


□ 한국은행은 금년에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

o 한국은행의 자체 조사(2023.5.15.~5.16.) 결과 동 직원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하여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하여 합격했다고 진술*

* 한국은행 채용 최종 합격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

o 한편, 동 직원의 한국은행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계(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집단토론, 심층면접>, 2차 면접)에 직원 본인이 직접 응시*하여 최종 합격

* 한국은행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인의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됨

2

고발 배경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기관*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한국은행 자체 조사에서 해당 직원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임

3

조치 및 향후 계획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해 5.17일(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또한 한국은행은 동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저작권자 © 장태민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많이 본 뉴스

Memory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