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금리상승, 경기둔화 대비 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필요"

2023-05-24 08:26:28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상호금융업권 정책 토론회 개최
-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다른 금융기관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논의


1

토론회 개최 개요


금융위원회는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23.5.23()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3.5.23. () 14:00~15:30 /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주 최 : 금융위원회

주 제 :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14:05~14:30
(25‘)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발제: 금융연 구정한 박사)
<좌장> 이상복 교수 (서강대)

<토론>

한재준 인하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병곤 신용협동조합 감독본부장
박도형 새마을금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훈 산림조합 상호금융수신부장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14:30~15:30
(60‘)
토론 및 질의응답
2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씀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저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 금리상승,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②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③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정비방안을 논의*‧추진하여 왔으며,

* ① 업종별 여신한도 신설,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21.12월)

②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100% → 130%로 상향

(’23.5.15~5.2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2013년부터 금융위(주관),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


앞으로도 상호금융업권 內,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

세미나 주요 내용


이 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의「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는 상호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발기인 수, 출자금 및 조합원 최저한도 등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23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토론회



인 사 말 씀



2023. 5. 23.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 세 훈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세훈입니다.

상호금융업권이

지역사회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전문가 및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호금융업권의 현황과 과제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지역밀착 “풀뿌리 금융”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대다수 금융회사와는 달리

농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共同紐帶)*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성장하였습니다.

* common bond :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를 중심으로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

그 과정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서민들에게,

농ㆍ수협과 산림조합은 농어업인과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말 현재 상호금융의 총 자산*은 약 970조원,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으로서

우리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신협 143.3조원, 새마을금고 284.1조원, 농협 487.9조원, 수협 44.2조원, 산림조합 12.0조원

상호금융업권은 이제 외형적 성장에 맞추어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욱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19말) 1.71% →(‘20말) 1.54% →(‘21말) 1.17% →(‘22말) 1.52% →(’23.2월말) 2.15%

특히 취약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업권내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여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부통제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간 정부는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상호금융조합‧금고 간 형평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2021년에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여신한도1)를 신설하여 대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비율2)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1) 부동산, 건설업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

또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100% → 1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3.5.15~5.2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여전히 많습니다.

상호금융업권 간 설립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규제가 가장 완화된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내용으로

모든 규제가 수렴하는

규제수준의 계속적 하향화 현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마무리


오늘 정책토론회가

상호금융업권의 규제를 정비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논의되는 이야기들은

5개 부처 공동 작업을 통해 입법화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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