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소영 "코로나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9월 종료로 부실 현실화된다는 주장 사실 아냐"
2023-06-09 08:32:25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 8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관련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님,
은행연합회 본부장님,
신한, 우리, 기업은행 부행장님,
하나은행 본부장님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
그리고 실무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 경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전 금융권의 협조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4월부터 시행되어
작년 9월말 5차 연장되면서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차주와 금융회사가 차주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과 60개월 분할상환을 부여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60개월 분할상환시
2028년 9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금년 9월에 모든 조치가 종료되어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3. 내실있는 상환유예 계획서 작성 필요성>
금융회사는
상환유예 이용차주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차주가 연체에 빠지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할 수 있는
win-win 전략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돌아 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은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차주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다행이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황 개선에 따른 여유자금 등으로 이미 상환하고 있어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4. 마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금융위에서 취합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현황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 상환유예 현황 및
연착륙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융권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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