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은, 하반기부터 요건 갖춘 자산운용사 등과 RP 거래 시작

2024-01-26 14:46:52

사진: 박종우 금융시장국장과 공대희 시장운영팀장
사진: 박종우 금융시장국장과 공대희 시장운영팀장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한은은 전날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포함시킨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한은도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을 은행, 증권사 중심에서 여타 금융기관으로까지 넓히는 셈이다.

이번 조처의 시행일은 2월 1일부터다. 다만 이번 규정개정 내용 등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올해 반기부 '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때 이뤄질 예정이다.

■ 공개시장 대상기관 확충....자산운용사 등 단기금융시장 영향력 확대로 포함

한은은 단기금리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를 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MMF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상기관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대응해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자산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5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덩치가 커진 점을 거론하면서 RP 대상기관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자금시장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장기간 큰폭으로 하락하자 은행과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돼 있는 RP 매매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이다.

미국 연준이 대형 MMF를 공개시장운영 대상에 포함시킨 것처럼 한국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던 셈이다.

이제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변경한다.

선정방식은 대상펀드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MMF로 제한한다. 평가항목·배정과 관련해선 금융기관간 거래실적 등 단기자금시장(콜, RP)에서의 영향력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공대희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전날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회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시킨다.

중앙회 등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관련해선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한다.

공 팀장은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또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금통위 규정 개정)한다. 여타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현행 응찰(응모)자 제한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낙찰결정 관련 조항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최소 자격요건을 기존과 신규 대상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발행규모의 2% 인수→1%)하기로 했다.

이제 공개시장운영 수행시 특정 대상기관에 대한 과도한 편중, 대상증권 배정과 관련된 운영리스크 등 입찰 관련사항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제도가 바뀌면 RP 매각과 매입시 매매 예정액을 사전에 공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응찰 한도를 매매예정액의 100%로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나 특정 매매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예컨대 RP매각시 과다 응모 등이 기관간 효율적 자금배분을 저해하고 시중 자금사정이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RP매각 대상증권 배정방식도 현재의 보유증권 균등비율 배정에서 매각 증권수 최소 배정 방식으로 바꾼다. 낙찰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면 낙찰기관의 대상증권 등록시 오류가 줄고 RP 대상 증권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또 거래편의를 위해 통안증권 할인채(만기 1년 미만) 입찰시 응찰 최저 단위를 현행 0.1bp단위에서 현행 이표채(만기 1년 이상) 수익률 입찰단위인 0.5bp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응찰 수익률이 0.1bp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한은, 운용사 등 RP 대상기관 확대는..."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 금융시장 안전판 확충" 효과

한은이 통화정책,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틀을 손질하고 거래하는 금융사를 늘리면서 앞으로 공개시장 대상기관은 늘어난다.

현재의 대상기관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규로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을 한층 시장 편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공개시장운영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는 축소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하고 RP 매각시 대상증권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입찰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단기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이 크다.

자산운용사 자금 수급 흐름 등에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일이 있어 문제가 됐던 만큼 한은이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상대할 필요성도 크게 느껴왔던 게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엔 은행을 통해 자산운용사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콜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운용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면 단기금리를 컨트롤할 때 이전보다 더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 2금융권 등의 금융불안이 있었던 만큼 한은은 제도개편을 통해 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금융안정을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때 새마을금고가 상당량의 국채를 들고 있었지만 금융기관간의 RP 거래라인 문제로 유동성을 공급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한은과 직접 RP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물론 한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도 차단해야 했다. 모럴 해저들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실한 금융사에 한은이 유동성을 무분별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의 공개시장운영은 채권 매매다. 특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은 보유한 채권 범위에서 일시적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에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아 보유한 채권을 대거 매각했다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갔을 것이다. 보유 채권을 담보로 한은이 일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 사태 해결은 더 수월해진다. RP거래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 MMF 운용 변화와 거래 담보용 안전채 매입

자산운용사가 콜 시장에서 자금을 풀고 남는 돈은 낮은 은대금리로 수탁은행에 넘겨야 한다.

운용사는 현재의 은대금리((3.5-0.25)*0.92) 이상을 원할 수 있다.

한은은 단기금리를 관리하는 자신들의 오퍼레이션이 수급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운용사 등에겐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작년 1~4월부터 콜 금리가 기준금리를 많이 하회했던 이유는 1월 한달간 MMF가 30조원이 늘어나는 등 단기로 운용해야 할 자금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은행으로 가는 낮은 금리의 자금이 많아지고 한은은 단기금리 관리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제도 변화를 통해 한은과 운용사 모두 원하는 좀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공대희 팀장은 "예컨대 한은이 RP매각을 통해 3.5%에 흡수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들도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면서 "자산운용사가 콜 시장에 자금을 다 못 푼 뒤 남은 돈을 수탁은행에 은대로 2.99%에 넘기지만 이들은 금리를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자산운용사와 거래를 터 남는 돈을 3.5%에 흡수하게 되면 자산운용사는 운용 창구가 넓어져서 좋고 한은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에 거래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

그간 공개시장운영에서 자산운용사를 직접 넣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컸다고 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결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수탁은행이 처리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화면을 예탁원이 만들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공 팀장은 운용사, 저축은행 중앙회 등에 "7월에 선정 작업을 할 것이니,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향후 한은과 신규로 RP 거래를 하게 되는 기관들은 국채, 통안채 등을 충분히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전보다 안전채권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은, 하반기부터 요건 갖춘 자산운용사 등과 RP 거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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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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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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