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일방적 조기상환 추진 매우 유감...상응조치 신속히 취해 나갈 것"

2025-05-08 15:00:00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롯데손해보험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1. 후순위채 조기 상환 요건 관련

□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후순위채는 채권이지만 특정한 경우 손실흡수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완자본으로 인정

◦이에 따라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음

□롯데손보의 '24년말 K-ICS 비율은 154.6%*이나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25.3월말 비율은 크게 하락하여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하며,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이며,
원칙모형 적용시 '24년말 K-ICS 비율은 127.4%

◦회사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25.2월 후순위채 발행 철회 관련

□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하나,

◦ 롯데손보는 ’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되었음에도 ’24년 3분기 수치만으로 25.1.31.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후순위채 발행예정일(2.12.) 하루 뒤인 2.13. 잠정실적*을 공시하였음

*당기순이익 91.0% 감소('23년 3,016억원 → '24년 272억원)

◦ 잠정 재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주식 또는 채권 공모발행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심사시 잠정실적을 포함하거나 실적 발표 후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하여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음

□이에, 금감원은 동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한 바 있으며,

◦ 롯데손보는 ’25.2.5.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하였음

3.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는 입장 관련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회사측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임

* 보험업법 제114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58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본건 후순위채권 인수계약서에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4.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이슈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임

◦또한, 롯데손보측이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함

□이번 사안은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함

◦다만,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것임

※과거 흥국생명 사례(‘22년)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었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던 반면,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롯데손보의 경우 국내 발행 채권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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