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FRS17·K-ICS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2025-05-15 12:00:00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 新제도 도입 영향 및 대응 경과

□(도입 영향) ‘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회사 이익의 主원천이 되고, 사업비 부담이 경감(全기간에 걸쳐 상각)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 심화

□(대응 조치)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

①계리가정 합리화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원칙모형 제시 등), 할인율 현실화 관련 연착륙 방안 마련

②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③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GA 제도개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④단기성과주의 개선 :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및 손익 현황

□’24.12월말 보험회사 K-ICS비율(경과조치後)은 206.7%로 전분기말(218.3%) 대비 △11.6%p 하락 * 전년말(232.2%) 대비 △25.5%p 하락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보험부채 증가)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증가*한데 기인

* CSM 확보(단기실적↑)만을 위해 위험대비 수익이 낮은 장기보장성 상품(예. 무·저해지 건강보험 등) 판매시 요구자본 증가로 K-ICS비율이 하락하는 구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24년 14.1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4.6%) 증가하였으며, ’25.1분기(잠정)는 4.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15.8%) 감소

3. 건전성 규제 관련 보완조치

□(자본규제 합리화) 新제도 시행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여,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150% → 130%로 합리화*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25.6.9.) 중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 절감,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건전성 요건 충족) 등을 도모

□(경과조치TAC 허용) 新제도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RBC 대비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규 신청 및 재평가 허용

◦4개사(KDB, 푸본현대, 하나생명, IBK연금)가 ‘23.3월말부터 TAC 적용 중이며, 2개사(ABL, 엠지)가 신규 신청하여 ’25.3월말부터 적용 예정

4. 보험회사 리스크요인 감독방향

□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ALM 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

* 상품개발·영업정책 결정시 건전성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개별 회사리스크요인보험시장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리스크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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