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1. 新제도 도입 영향 및 대응 경과
□(도입 영향) ‘23년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회사 이익의 主원천이 되고, 사업비 부담이 경감(全기간에 걸쳐 상각)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 심화
□(대응 조치)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
①계리가정 합리화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원칙모형 제시 등), 할인율 현실화 관련 연착륙 방안 마련
②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 보험회사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③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및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GA 제도개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④단기성과주의 개선 :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및 손익 현황
□’24.12월말 보험회사 K-ICS비율(경과조치後)은 206.7%로 전분기말(218.3%) 대비 △11.6%p 하락 * 전년말(232.2%) 대비 △25.5%p 하락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보험부채 증가)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증가*한데 기인
* CSM 확보(단기실적↑)만을 위해 위험대비 수익이 낮은 장기보장성 상품(예. 무·저해지 건강보험 등) 판매시 요구자본 증가로 K-ICS비율이 하락하는 구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24년 14.1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4.6%) 증가하였으며, ’25.1분기(잠정)는 4.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조원(△15.8%) 감소
3. 건전성 규제 관련 보완조치
□(자본규제 합리화) 新제도 시행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여,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150% → 130%로 합리화*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25.6.9.) 중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 절감,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건전성 요건 충족) 등을 도모
□(경과조치TAC 허용) 新제도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RBC 대비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규 신청 및 재평가 허용
◦4개사(KDB, 푸본현대, 하나생명, IBK연금)가 ‘23.3월말부터 TAC 적용 중이며, 2개사(ABL, 엠지)가 신규 신청하여 ’25.3월말부터 적용 예정
4. 보험회사 리스크요인 감독방향
□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
➡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ALM 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
* 상품개발·영업정책 결정시 건전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개별 회사의 리스크요인이 보험시장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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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