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빚 탕감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감안해 결정"
2025-07-02 08:31:32
[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국인 빚 탕감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전날 저녁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세계일보는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20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2013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22~)도 외국인(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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