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닷컴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을 부여하고, ▲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고 그다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해 주거안정과 자가 마련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임차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이 명시된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상한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과장된 분양전환 조건이나 가격 등을 제시하는 허위광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또는 분양대행사가 광고물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반복돼온 갈등과 피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changtaemin.com